녹색건축인증- G-SEED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아요!(인증등급,인센티브,비용)
녹색건축인증- G-SEED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 님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따뜻한 계절이 너무 그립네요. 더울 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ㅠㅠ 추울 때는 또 그립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거 같아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to1004&logNo=222946847919 아 돌아가고싶다 여름으로 !!! 이상은 저의 넋두리 였습니당. ㅎㅎ;;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녹색건축 인증 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등급은 어떤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 (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목적] [연혁] 2002.01 건설교통부·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2003.01 건설교통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 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 시작 2005.03 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2005.11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2006.04 개정된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06.09 숙박 및 판매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08.03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2008.05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 2010.0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인증 의무취득 2010.07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2012.07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 2013.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3.06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2014.06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타법 개정 2014.12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2014.12.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2016.09 녹색건축 인증기준 전부개정 (2016.09.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2017.0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8.0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타법 개정 2018.09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녹색건축인증 연혁 [적용대상] 지역 규모 기준 등급 전국 연면적 3천㎡ 이상 공공건축물 그린2등급 서울시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주거) 그린4등급 연면적 3천㎡ 이상 ~1만㎡ 이상(비주거)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주거) 그린2등급 연면적 1만㎡ 이상 ~10만㎡ 미만(비주거) 1000세대 이상(주거) 그린1등급 연면적 10만㎡ 이상(비주거) 경기도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축물 그린4등급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인 건축물 그린3등급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이거나 30층 이상인 건축물 그린2등급 녹색건축인증 지역 별 적용대상 ※ 규모 별/ 지역별로 적용 등급이 있으니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인증등급] 인증등급 용도 그린1등급 그린2등급 그린3등급 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녹색건축인증 등급 용도별 점수표 –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통상 4등급으로 나뉩니다. 표를 보시면 신축/기존/ 그린리모델링 별로 나뉘어 있으며, 합산점수 별로 그린1등급, 그린2등급, 그린3등급, 그린4등급으로 나뉩니다.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조직구성 : 정부기관 + 운영기관 + 인증기관 (정부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무부서 : 환경부,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 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총 9개, 4개 공공 기관과 5개 민간기관으로 구성) [인센티브] 건축기준 적용 완화 :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구분 에너지 효율 1등급 에너지 효율 2등급 녹색건축 그린1등급 6~12% 4~8% 녹색건축 그린2등급 4~8% 2~4% 녹색건축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적용률(%)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개정 2016.1.1] [지방세 감면] 취득세 구분 에너지효율 1등급 or EPI 90이상 에너지효율 2등급 or EPI 80이상 녹색건축 그린1등급 15% 10% 녹색건축 그린2등급 10% 5% 녹색건축인증 등급별 지방세 감면률(%) 재산세 구분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 효율 2등급 그 외 에너지효율 등급 녹색건축 그린1등급 15% 10% 3% 녹색건축 그린2등급 10% 3% – 그 외 녹색건축인증등급 3% – – 녹색건축인증 등급별 재산세 감면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녹색건축 인증 등급 그린 1등급 그린 2등급 PQ 가점 1.0 0.5 녹색건축인증 등급별 PQ가점 [현황] 연도별 녹색건축 인증현황 https://gseed.co.kr/?p=68 https://gseeds2.com/biz/biz_1.html https://gseed1004.blogspot.com/2023/01/g-se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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